재택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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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장: 가지고 있는 프린트가 과거의 것이 아닌가요? 형법개정전에 강간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었으나 개정후에는 강간상해죄가 별도로 신설되어서 진정결과적 가중범이 되었습니다.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 송동권교수가이지영 wrote:*교수님!*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.저는 강간치상죄가 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알고 있는데요. 교수님이 내어 주신 프린트에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되어 있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?*강간 상해죄가 있으니 강간치상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 맞지 않나요?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라 모르는 것이 많으니 교수님이 꼭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.


